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부모가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르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각 심급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부모가 선임하는 경우와 법원이 선정하는 경우

보호자가 변호사를 정해 선임하는 것은 제17조의 절차입니다. 이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7조의2는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만으로 선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정하는 절차와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구별됩니다.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의 비용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만, 소년법 제17조의2 자체에는 구체적인 비용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조인 선임 뒤에도 유의할 점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17조의2제3항의 준용 대상)

관련 법령: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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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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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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