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은 일반 범죄보다 높을까?
부정기형의 상한만 놓고 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장기 10년·단기 5년 상한 대신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의 기본 상한은 장기 10년·단기 5년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적용 요건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에는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의 기본 상한에도 불구하고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기본 상한보다 높은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는 여기 인용한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년 유기징역 규정은 부정기형 상한과 달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이 20년은 부정기형의 장기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이라는 문언은 제1항에 있으며 제2항에는 없습니다.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감경이나 단기 경과가 곧바로 형 집행 종료를 뜻하지 않아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또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난 뒤에도 형 집행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문은 4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