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선임과 선정의 차이
결론 먼저
소년보호사건에서 사건 본인(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인이 보호자 본인이거나 변호사라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이 정한 통상적인 경로이고, 이때는 소년부 판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비로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 — 허가가 필요 없다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 선임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 제1항: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조인을 정하는 행위는 “선임”이고, 법원이 국비로 보조인을 정해 주는 행위는 “선정”입니다. 조문은 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질문의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하는 것”은 제17조제2항이 말하는 “선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인 보조인은 허가 절차 없이 바로 보조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보조인 선임에는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보조인을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제17조제3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재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이는 허가를 받은 보조인에 관한 규정이지만,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심급별 선임 원칙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1심에서 선임한 보조인이 항소심·재항고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제17조제6항).
국선보조인 제도 — 법원이 “선정”하는 경우
소년법 제17조의2는 국선보조인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본인·보호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1항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로서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탁 사실만으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없을 때”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둔 상태라면, 이 의무 규정이 적용될 “보조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변호사만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호의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은 소년부 판사가 합니다.
제1항·제2항 모두 선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제3항 — 비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은 소년법 제17조의2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소년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사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등 절차 요건은 지켜야 하고,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조인을 정해 주는 국선보조인 제도(제17조의2)가 있는데, 이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보조인 유무, 그 밖의 법정 요건에 따라 의무적 선정과 재량적 선정으로 나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은 용어(“선임”과 “선정”)부터 요건까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2026-10-10 기준 시행 중)
-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항~제6항
-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