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부정기형 상한이 더 높은가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상한을 장기 10년·단기 5년으로 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이 상한을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올린다. 다만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규정이므로, 특정강력범죄라고 해서 15년·7년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만든다"는 비판과 "부정기형 상한이 특정강력범죄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다"는 반박이 동시에 나온다. 두 주장이 가리키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다. 소년법 제60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각각 읽으면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상한이 '의무'가 아니라 '한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란 무엇인가
부정기형은 형을 선고할 때 하나의 확정된 형량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는 방식이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적용 기준은 ‘법정형’이다. 즉 선고하려는 형량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해둔 형의 범위가 장기 2년 이상인지로 판단한다.
일반 소년범의 부정기형 상한은 얼마인가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소년에게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년 부정기형의 기본 상한이다.
특정강력범죄에서는 왜 상한이 더 높아지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일반 소년법의 10년·5년 상한이 아니라 15년·7년이라는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문은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그 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사형·무기형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니라, 원래 사형·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을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별도 규정이다.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이 제1항 문언에만 명시되어 있고, 부정기형 상한을 정한 제2항 문언에는 이 연령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 두 조항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해 읽지 않아야 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상한이 적용되는가
소년법 제60조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장기·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10년·5년, 15년·7년의 상한 논의는 애초에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량 규정이다.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단기가 지나면 바로 풀려나는가
소년법 제60조제4항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참고로 이 조항의 “지방공소청”이라는 명칭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로 기존의 “검찰청”이 바뀐 것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위·상황별 상한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부정기형 상한(장기·단기) |
|---|---|---|
| 일반 소년범, 법정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 소년법 제60조제1항 | 장기 10년, 단기 5년 초과 불가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 선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장기 15년, 단기 7년 초과 불가 |
|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 아님) |
|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 시 | 소년법 제60조제3항 | 부정기형 규정 자체 적용 제외 |
실제 선고 수준은 상한과 얼마나 다른가
조문이 정한 상한은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사건에서 그 상한대로 선고되는지는 양형의 문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문, 그리고 관련 부칙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표 자료는 없음을 밝힌다.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이나 어떤 범죄가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무조건 15년을 선고받나요?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상한 규정이다. 이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한 것이고, 그 형을 반드시 선고하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소년법상 형의 단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석방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끝나지 않는 재량 규정이다.
20년 유기징역과 부정기형 15년·7년은 같은 상한인가요?
다르다. 20년 유기징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15년·7년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장기·단기 상한으로, 서로 적용 요건과 구조가 다른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