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선정 질문은 실질적으로 다음을 묻고 있다: 소년재판에서 보호자(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고르고, 법원의 허가 없이 그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는가? 답은 가능하다이며, 그 근거는 소년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보조인 제도의 기본 구조
소년법 제17조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정한다. 첫 번째 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제2항은 중요한 예외를 둔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문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사전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
허가는 필요 없지만, 법적 절차는 따라야 한다. 소년법 제17조 제3항은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 부모와 변호사가 함께 연명날인한 보조인 선임 서면을 소년부에 제출한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할 경우라면 소년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지만, 변호사인 경우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차를 거치면 보조인 선임이 효력을 갖는다.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다.
보조인이 보호받는 권한
제17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 관련 규정을 보조인에게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부모가 선임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범위 내에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년 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보호 절차이므로, 이 권한들이 소년의 성장과 이익에 맞게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선임한 보조인이라 하더라도,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다음의 경우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 심리 진행을 방해할 때
-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는 소년법이 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 자신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와의 비교
제17조 제2항에서 “보호자나 변호사를”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하면, 부모 자신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 없다. 부모가 직접 소년을 보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선택은 각 가정의 사정에 맡겨진다.
보조인이 없는 경우: 국선보조인 제도
별개의 제도로, 보조인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소년법 제17조의2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정한다. 이는 법원이 선정하는 제도로, 보호자가 선임하는 제도와 구분된다.
국선보조인은 두 가지 경로로 선정된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의무).
- 위탁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재량):
-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가 선임한 보조인이 있으면 국선보조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급별 재선임 필요
중요한 한 가지는 제17조 제5항의 규정이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소년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항소심이나 더 높은 심급으로 진행될 때 다시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리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보조인으로 할 수 있는가? 소년법 제17조 제2항이 명확히 답한다. 부모(보호자)와 변호사가 함께 연명날인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전 허가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보조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년의 이익을 침해하면 법원이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급이 바뀌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