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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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
전담기구 구성과 학부모 3분의 1 이상 요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실 확인(제14조제3항·제4항), 교육감의 재량 상담·조사와 위탁(제11조의2)을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전담기구 구성원과 업무를 중심으로 최초 사실 확인 주체, 자체해결 부의 심의, 성폭력 등 특수 사건의 전문기관 조사 의뢰 요건을 정리하고 교육감 조사·상담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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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학교에서는 누가 맡나요? 전담기구 구성원과 교육청 조사·상담자
학교 전담기구 구성원과 학부모 비율,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조사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고, 2025. 1. 21. 개정으로 생긴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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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학교 전담기구에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가 들어가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설계 취지와, 교육청 차원 조사·상담 체계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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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 팀은 누구로 구성되나: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자(제11조의2)
2026. 6. 2.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원문을 근거로 전담기구 구성(제14조제3항),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실 확인(제14조제4항),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자 위촉(제11조의2제4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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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맡고 전담기구 구성원은 “등”으로 열려 있다는 점, 교육감·교육장이 지정·위촉한 조사·상담자의 현장조사·문서열람까지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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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 전담기구 구성, 소속 교원의 사실 확인 참여,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자 활용 근거를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구분하고, 전담기구 총인원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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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 누가 맡나: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역할 구분
학교폭력 조사·확인 주체를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제11조의2) 두 층으로 나누고, 사실 확인이 전담기구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조문으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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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로 한정되지 않지만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담기구 구성·활동 결과 보고와 교육감 조사·상담 절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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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처분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 확정 외에 보호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제39조의 세 요건을 짚고, 새 보호처분과의 경합을 다루는 제40조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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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유죄판결 확정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일 뿐, 취소 여부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39조와 제40조의 차이를 간결하게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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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기준으로 유죄판결 확정(제39조)과 새 보호처분(제40조)의 취소 요건·절차를 표로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