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은 유죄판결 확정과 새로운 보호처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취소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언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취소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 확정소년법 제39조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
보호처분 계속 중 새로운 보호처분소년법 제40조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어느 처분을 취소하나요?

소년법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취소합니다. 조문은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어느 쪽을 취소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법 제39조와 제40조는 보호처분의 취소를 규정하며, 두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죄판결만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이전 처분이 취소되나요?

소년법 제40조는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끝난 뒤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제39조가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끝난 뒤의 유죄판결 확정은 제39조가 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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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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