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 누가 맡나: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역할 구분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누가 조사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으로만 표기)은 조사·확인 주체를 두 층으로 나눈다. 하나는 학교 단위의 전담기구(제14조)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조사·상담 등(제11조의2)이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1. 학교 내부: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되나

제14조제3항은 학교의 장이 다음 구성원으로 전담기구를 만들도록 정한다.

  •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학부모 등

이때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이는 조사·심의 과정에 학교 외부 시각, 특히 보호자의 관점이 일정 비율 이상 반영되도록 하려는 구조로 읽힌다.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만의 몫이 아니다

제14조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정한다. 즉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소속 교원이 맡을 수도 있다. “전담기구가 모든 사실 확인을 전담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은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사실 확인(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과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전담기구)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전담기구의 다른 업무: 실태조사와 보고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실시를 맡고,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의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제6항). 그리고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14조제8항, 재량). 다만 이 의뢰는 전담기구 명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담기구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구조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문상 명의는 학교의 장이다.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제7항).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4조제9항). 상담실 설치(제14조제1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학교 밖: 교육감의 조사·상담 등

제11조의2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조사·상담 등을 정한다. 핵심은 이것이 재량 규정(“수행할 수 있다”)이라는 점이다. 교육감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1항이 정하는 6개 호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중 제1호(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와 제4호(서클 단속)의 조사 등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항, 의무). 이 통보 의무는 제1호·제4호에만 걸리며, 나머지 호에는 통보 의무가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탁, 그리고 관계 직원·조사·상담자의 활용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또한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4항). 이들에게는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문이 “요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조사할 권한을 주는 규정이 아니다. “강제 조사”나 “출석 의무”처럼 표현하면 조문의 재량·요청 구조와 맞지 않는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항).

조사·상담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

제6항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2개 호로 정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하려는 사람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7항, 의무). 다만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간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항).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9항). 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제11항).

3. 두 절차를 섞으면 안 되는 이유

전담기구(제14조)의 “실태조사”와 교육감(제11조의2)의 “조사·상담”은 근거 조문, 주체, 절차가 다르다. “전담기구”와 “실태조사”라는 용어는 제14조에서 괄호로 정의된 용어(“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이며, 이 정의를 제11조의2의 교육감 조사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두 절차를 같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면 사실과 다른 정리가 된다.

4. 참고: 시행 전 조문 주의

이 글이 참고한 법률의 최종 개정(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를 고쳤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이 발행되는 시점(2026-10-12 기준)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번 개정은 전담기구(제14조)나 교육감의 조사·상담(제11조의2)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로 제11조의2의 현행 문언(제4항~제11항 신설, 제9항·제10항 개정)은 2025. 1. 21.자 개정(법률 제20670호)으로 만들어졌고, 제14조제3항의 현행 문언은 2019. 8. 20.자 개정(법률 제16441호)으로 만들어졌다. 두 조문 모두 법률의 최종 개정 번호(제21723호)와는 별개의 개정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항~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항~제9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 2027. 1. 1.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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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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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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