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 내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구성합니다. 법률상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학부모 등
이때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은 위 인원을 기본 구성으로 제시하면서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최초 사실 확인을 하는 주체는 전담기구에 한정되지 않고, 소속 교원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절차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은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실시도 담당하며,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특수한 사건의 실태조사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담기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과는 구별됩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실태조사와 별도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이들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와 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표현은 ‘요청’입니다.
정리하면, 학교 안에서는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중심 역할을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는 학교 전담기구의 실태조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정 업무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