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 확인을 맡는 주체는 학교의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들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누가 구성하나요?

학교의 장이 다음 사람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 책임교사, 즉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학부모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구성원을 이 사람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심의하는 일도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조사 인력도 있나요?

별도의 조사·상담 체계도 있습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등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장조사나 문서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학생·보호자·교사 등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조사 협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요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상담자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두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감의 조사·상담 인력은 같은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뒤 사실 확인을 맡기는 주체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와 별도 조사 인력의 활용은 법에서 정한 별도 권한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9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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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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