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조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학교 내부의 전담기구와 교육청 차원의 조사·상담 체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두 체계는 역할과 구성이 다르다.
학교 내부: 전담기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구성하는 이 팀에는 다음 인원이 포함된다.
-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학부모 등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부모의 비중이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 팀은 학교 교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이후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한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전담기구는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이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학교 차원의 전담기구와 별개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재량).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다음과 같이 조사·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
이렇게 지정되거나 위촉된 자들은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문언이 ‘요청’이라는 점이다.
조사·상담자가 되기 위한 결격사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려는 사람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단,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