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 내부에서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맡으며, 전담기구는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4항). 이와 별도로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 "학교가 조사하는 건지, 교육청이 조사하는 건지"를 두고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된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학교 내부 전담기구와 교육청 조사 인력이라는 두 축이 더 분명해졌다. 이 글은 두 축의 구성원과 권한 범위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학교 안에서는 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제14조제4항). 여기서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전담기구만 맡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은 전담기구가 담당한다(같은 항).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되나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이 중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14조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4조제5항).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4조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사건의 실태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4조제8항). 이 전담기구 명의가 아니라 학교장 명의라는 점이 조문상 정해진 절차다.

교육감은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나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계획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민간 기관·업소 출입·검사 등 6개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11조의2제1항).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교육감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1호(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와 제4호(학교폭력서클 단속)의 조사 등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0항). 통보 의무는 이 두 호에만 걸려 있다.

교육감의 위탁·위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1조의2제2항).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11조의2제4항). 이들 관계 직원·조사·상담자는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다만 조문상 표현은 “요청”이며,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거나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조사·상담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1조의2제9항).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두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둘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제11조의2제6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하려는 사람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7항). 다만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의2제8항).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의무·재량)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확인을 지체 없이 시킴제14조제4항의무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제14조제4항전담기구의 의무적 역할
전담기구 구성(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 학부모 1/3 이상)제14조제3항의무
전담기구의 실태조사·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활동결과 보고제14조제5항의무
피해학생·보호자의 전담기구 실태조사 요구제14조제6항권리(요구 가능)
전담기구의 전문기관 의뢰(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학교장 명의)제14조제8항재량+절차상 의무
교육감의 조사·상담 수행(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등 6개 호)제11조의2제1항재량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 위탁제11조의2제2항재량
교육감·교육장의 관계 직원 지정 또는 조사·상담자 위촉제11조의2제4항재량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제11조의2제4항요청(강제 아님)
제1항제1호·제4호 조사결과의 학교장·보호자 통보제11조의2제10항의무
조사·상담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제11조의2제7항의무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간극

제14조와 제11조의2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와 구성 방식을 정한 조직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에 해당하는 수치나 양형기준 통계는 이 두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담기구 구성 비율(학부모 1/3 이상)이나 교육감 위탁·위촉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법률 조문 자체에는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담기구에 학부모도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 학교의 장이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14조제3항).

교육청(교육감)이 학교폭력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나요?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제11조의2제1항·제2항). 모든 사안을 교육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제11조의2제6항).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거친다(제11조의2제7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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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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