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학교에서는 누가 맡나요? 전담기구 구성원과 교육청 조사·상담자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둡니다.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이며,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조사·상담을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교 안의 전담기구(제14조)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제11조의2)입니다. 2025. 1. 21. 법 개정으로 교육청이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는 근거와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는 결국 누가 하느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이 글은 2026. 6. 2. 시행 법률(법률 제21723호) 문언을 기준으로 두 경로를 나눠 정리합니다.
본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합니다(제14조제3항). 책임교사는 법률이 괄호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정의합니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문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열거된 직위만으로 구성이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 비율 3분의 1 이상은 “이어야 한다”로 정해진 요건입니다.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4조제9항). 구체적인 운영 세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전담기구와 별도로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둡니다(제14조제1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피해학생·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2항).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사실 확인은 누가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제14조제4항).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만이 아닙니다. 법 문언상 학교 소속 교원이 사실 확인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할 수 있지만,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가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 말고 무엇을 하나요?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합니다(제14조제5항). 법률은 이 실태조사를 괄호 정의로 “실태조사”라 부릅니다.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전담기구는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지원 규정도 있습니다(제14조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조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6항). 요구 상대방은 학교의 전담기구입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제11조의2)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폭력 같은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나요?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8항). 의뢰 여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외부 의뢰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의뢰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전담기구 이름으로 직접 의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청(교육감)도 학교폭력을 직접 조사하나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11조의2제1항). 재량 규정이므로 교육감이 모든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은 다음 6개 호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이 조사·상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항). 교육감과 위탁 기관·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위탁받는 기관·단체가 어디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조사 결과의 통보는 의무입니다. 제1항제1호(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와 제4호(학교폭력서클 단속)의 조사 등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항). 이 통보 의무는 두 호에만 걸립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누구인가요?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조사·상담 인력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4항). 하나는 관계 직원을 지정해 조사·상담업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사·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며, 이 항은 2025. 1. 21. 신설됐습니다.
관계 직원과 조사·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제4항이 정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은 이들에게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교육장은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위촉·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제11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제6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상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7항 본문).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7항 단서).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8항).
조사하러 온 사람이 진짜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11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을 하는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합니다. 또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제9항). 학생이나 보호자는 증표 제시를 통해 조사자가 교육청 권한에 따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정리하면
| 어떤 행위(주체) | 적용 조문 | 의무·재량 여부(법 문언) |
|---|---|---|
| 학교의 장: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제14조제1항 | “설치하고 … 둔다”(상담실은 대통령령에 따름) |
| 전문상담교사: 요구 시 피해·가해학생 상담결과 보고 | 제14조제2항 | 의무(“보고하여야 한다”) |
| 학교의 장: 전담기구 구성 | 제14조제3항 | “구성한다”; 학부모 3분의 1 이상은 “이어야 한다” |
| 학교의 장: 사태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사실 확인 지시 | 제14조제4항 |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함 |
| 전담기구: 학교의 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제14조제4항 | 전담기구가 심의하도록 함 |
| 전담기구: 실태조사·예방 프로그램 실시, 요구 시 활동결과 보고 | 제14조제5항 | 보고는 의무(“보고하여야 한다”) |
| 피해학생·보호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 요구 | 제14조제6항 | 권리(“요구할 수 있다”) |
| 전담기구: 특수 사건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 | 제14조제8항 | 의뢰 여부는 재량; 의뢰는 위원장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교육감: 조사·상담 등 6개 호 수행 | 제11조의2제1항 | 재량(“수행할 수 있다”) |
| 교육감: 조사·상담 업무 위탁 | 제11조의2제2항 | 재량(“위탁할 수 있다”) |
| 교육감·교육장: 관계 직원 지정, 조사·상담자 위촉,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등 요청 | 제11조의2제4항 | 재량; 관계인에게는 “요청” |
| 교육감·교육장: 위촉 전 범죄경력조회 요청 | 제11조의2제7항 | 의무(“요청하여야 한다”); 회신서 직접 제출 시 조회한 것으로 “본다” |
| 관계 기관의 장: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응함 | 제11조의2제8항 |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
| 관계 직원·조사·상담자: 권한 증표 지참·제시 | 제11조의2제9항 |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제1항제1호·제4호 조사 결과를 학교의 장·보호자에게 통보 | 제11조의2제10항 | 의무(“통보하여야 한다”) |
위반하면 처벌이 있나요? 실제 운영 통계는요?
이 글에서 다룬 제11조의2와 제14조의 문언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조사 주체와 절차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의 제재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전담기구의 학부모 구성 비율, 교육청 조사·상담자 위촉 인원, 전문기관 의뢰 건수 같은 운영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자료 범위 기준)입니다. 이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실태조사’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실태조사는 제14조에 근거하며, 요구권과 전문기관 의뢰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은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수행 주체도 교육감·교육장·위탁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근거 조문, 수행 주체, 결과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장·보호자 통보 의무(제11조의2제10항)는 교육감 조사 쪽 규정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뿐이며, 제11조의2와 제1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11조의2: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670호(공포 2025. 1. 21.)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제4항~제8항과 제11항이 신설되고 제9항·제10항이 개정됐습니다.
- 제14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723호의 부칙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제15조의2 개정 내용은 2026. 10. 12.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담기구에 학부모도 들어가나요?
학부모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은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입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법 문언은 출석을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은 교육감·교육장이 관계 직원이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제9항).
학폭 피해자가 학교에 직접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제6항). 성폭력 등 특수한 사건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제14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