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처분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39조가 적용되려면 다음 사항이 함께 문제됩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것
핵심은 유죄판결의 확정 외에, 보호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취소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처분이 계속 중에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는 유죄판결 확정이 아니라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의 경합을 다룹니다.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한 뒤, 두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보호처분의 존속 필요성을 판단하여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보호처분 중 새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두 보호처분 중 하나를 취소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두 규정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