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꼭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취소 여부는 판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중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다릅니다. 소년법 제40조는 새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조문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함께, 기존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인정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