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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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반드시 취소될까? (소년법 제39조·제40조)
제39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제40조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소년법 조문 원문과 비교표로 두 상황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될까
공소청법 시행으로 소년법의 '검찰청' 표현 일부가 바뀌었지만 제39조·제40조는 그대로입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재량 취소와 보호처분 경합 시 의무 취소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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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 계속 중을 다루지만 요건과 취소 방식이 다릅니다. 유죄판결만으로는 취소되지 않고, 새 보호처분 때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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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될까?
제39조의 요건은 유죄판결 확정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새 보호처분은 제40조에 따라 조회를 거쳐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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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의 세 가지 취소 요건과 판사 재량의 의미, 새 보호처분이 나온 경우와의 차이를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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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같은 사건이든 별개 사건이든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보호처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39조의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과 네 가지 취소 요건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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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보호처분이 이미 끝난 뒤 확정된 유죄판결에는 제3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중이어도 판사의 존속 불필요 인정이 있어야 취소되며, 새 보호처분은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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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사실과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사의 인정이 함께 있어야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소년법이 제39조와 제40조로 나눠 규율하는 두 충돌 상황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나면 무조건 취소될까?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제39조는 재량이라 판사가 보호처분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제40조로 하나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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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 전담기구는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꾸려집니다. 학교 밖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은 전담기구 구성 규정과 별개라는 점을 참고 법령과 함께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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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조사팀’ 질문을 전담기구 구성원과 실제 사실 확인 담당자로 나눠 답합니다. 제14조·제11조의2가 정한 담당자와 절차를 정리하고, 제시된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폭 초기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맡고, 교육감은 상담·조사를 직접 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가 병행되는 구조와 2025년 1월 개정 이후 역할 구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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