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 팀은 누구로 구성되나: 학교 전담기구(제14조)와 교육감의 조사·상담자(제11조의2)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맡는 조직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 전담기구입니다. 학교의 장이 다음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학부모 등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4조제3항).

사안의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전담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확인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학교 밖에서도 조사·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조사·상담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4항). 이것은 학교 전담기구와 다른 절차입니다.


1.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 법 조문 그대로

제14조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원법 조문상 표현비고
교감교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교사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둠(제14조제1항)
보건교사보건교사—
책임교사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괄호 안이 법의 정의
학부모학부모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알아둘 점

  • 구성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 나열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을 법이 정한 전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 법률 조문에 정해진 수치 기준은 **학부모 비율(3분의 1 이상)**뿐입니다.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14조제9항). 이 글은 그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전담기구가 하는 일

역할내용근거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제14조제4항
가해·피해 사실 확인학교의 장의 지시로 확인(소속 교원이 맡을 수도 있음)제14조제4항
실태조사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법은 이를 ‘실태조사’로 정의)제14조제5항
예방 프로그램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제14조제5항
결과 보고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제14조제5항
전문기관 의뢰성폭력 등 특수한 사건의 실태조사를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제14조제8항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한다

제14조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일을 나눠서 정합니다.

  • 사실 확인: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중에서 맡깁니다.
  •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시점에 대한 법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 의뢰는 ‘학교의 장 명의’로 한다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서는 실태조사에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다만 의뢰하기로 했다면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8항). 전담기구 이름으로 의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보고 의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2항).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예산을 지원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학교의 장: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7항).

3. 학교 밖의 조사·상담: 교육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제11조의2)

제14조의 **실태조사(전담기구)**와 제11조의2의 **조사·상담 등(교육감)**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조사·상담 등 (제1항, 재량)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다음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법 문언이 재량입니다. 교육감이 모든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가운데 제1호와 제4호의 조사 등 결과만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항). 통보 의무는 이 두 호에만 걸립니다.

누가 조사·상담을 맡나

맡는 사람·기관내용근거
위탁 기관·단체교육감은 조사·상담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관계 직원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계 직원을 지정해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4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활용할 수 있음제4항

여기서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게 다음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4항).

  • 현장조사·문서열람 등
  •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일

관계인에 대한 법 문언은 **‘요청’**입니다.

조사·상담을 하는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제9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제6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절차 (제7항·제8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운영 지원과 세부 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제11항).

4. 한눈에 비교: 학교 전담기구 vs 교육감의 조사·상담

구분학교 전담기구교육감의 조사·상담 등
근거제14조제11조의2
구성·지정 주체학교의 장교육감(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 포함)
사람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학부모 3분의 1 이상)지정된 관계 직원, 위촉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탁 기관·단체
하는 일사실 확인(소속 교원과 나눔),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 6개 호
성격학교의 장이 구성함할 수 있다(재량)
결과 처리학교의 장·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보고제1호·제4호 결과는 학교의 장·보호자에게 통보
세부 사항대통령령위탁 기관은 대통령령, 조사·상담자 위촉·운영은 교육감

5.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네. 제14조제3항은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사안의 사실 확인은 반드시 전담기구가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가 맡습니다(제14조제4항).

Q. 피해학생 측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6항).

Q. 성폭력 사안처럼 전문성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담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8항).

Q.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학교 전담기구 구성원인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하는 전문가입니다. 학교의 장이 구성하는 전담기구(제14조)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Q. 조사·상담자의 요청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법 문언은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11조의2제4항).

Q. 2026년 6월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723호(2026. 6. 2.)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뿐입니다. 이 가운데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
  • 제11조의2: 법률 제20670호(공포 2025. 1. 21.). 제4항~제8항과 제11항은 이때 신설되었고, 제9항·제10항은 이때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항~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항~제9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제4항에서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4조제1항에서 인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조의2제4항에서 인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1조의2제6항제1호에서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제11조의2제6항제2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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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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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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