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교육감이 별도로 조사·상담을 하거나 관계 직원·전문가를 활용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학교 안의 전담기구와 교육감이 활용하는 조사·상담 인력은 역할과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특히 사실 확인 주체는 전담기구로 한정되지 않지만, 학교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의 역할입니다.

본문

학교 전담기구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은 그 밖의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전담기구만 맡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조사 인력도 있나요?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직원이나 위촉된 조사·상담자는 현장 조사·문서 열람을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관계인에게 요청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출석 의무나 강제 조사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조사·상담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위촉 대상자가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사 결과는 누구에게 통보되나요?

교육감의 조사·상담 결과 중 제11조의2제1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 의무는 해당 두 호의 조사 등에 한정됩니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행위별 담당과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행위·업무적용 조문담당·권한
전담기구 구성제14조제3항학교의 장이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가해·피해 사실 확인제14조제4항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확인
학교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제14조제4항전담기구가 심의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제11조의2제1항교육감이 수행할 수 있음
조사·상담 업무 위탁제11조의2제2항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관계 직원 지정·전문가 위촉제11조의2제4항교육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지정·위촉해 활용할 수 있음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의뢰제14조제8항전담기구가 의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기준이 있나요?

제11조의2와 제14조는 조사·상담의 담당 주체, 권한, 절차와 전담기구 구성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두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만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전담기구는 학부모 등을 포함해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은 학교의 장이 합니다.

조사자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나요?

제11조의2제4항은 조사·상담자가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시된 조문 문언은 이를 출석 의무나 강제 조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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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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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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