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 조사를 맡는 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 내부의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교육감은 별도로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관계 직원이나 위촉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활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전담기구의 역할과 교육감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상담 업무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은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 소속 교원의 사실 확인 참여,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자 활용 근거를 각각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기구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구성합니다.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 등이며, 학부모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책임교사는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법률은 위 직책들을 열거하면서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구성원의 정확한 총인원이나 추가 구성원의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학교폭력문제 담당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학교폭력 사태 인지 후 가해·피해 사실 여부 확인같은 법 제14조제4항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확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같은 법 제14조제4항전담기구가 심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같은 법 제14조제5항전담기구의 업무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같은 법 제14조제6항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요구 가능
교육감의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교육감이 수행 가능
관계 직원·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조사·상담 수행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위촉하여 활용 가능

학교폭력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만 하나요?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초기 사실 확인의 주체를 전담기구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절차에 부칠지 여부의 심의는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사실 확인을 맡는 주체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는 제14조제4항에서 구분됩니다.

교육감이 맡는 조사·상담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법률상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입니다.

교육감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와 문서 열람을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표현은 요청이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출석 의무나 강제 조사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상담자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법률이 정한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의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촉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촉 대상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담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나요?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의 실태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담기구가 필요성을 판단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전문기관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전담기구 명의로 바로 의뢰하는 구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제14조는 조사·상담과 전담기구 구성·운영의 주체 및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전담기구 구성이나 조사·상담 업무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담기구 학부모는 꼭 들어가야 하나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부모 등을 포함해 구성하고,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도 법률에 열거된 구성원입니다.

학폭 사실 확인은 담임교사도 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제공된 조문상 소속 교원도 사실 확인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관이 출석하라고 하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위촉한 관계 직원이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제4항의 문언은 “요청”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출석 의무나 강제 조사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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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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