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계약금 증빙까지 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거래당사자 한쪽의 신고 거부로 하는 단독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근거하며,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한쪽의 신고 거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신고에 계약서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2026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열리는 두 단독신고 유형을 정하고,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거래당사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법 제3조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하므로 단독신고의 길이 열립니다.

법 제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공동신고를 정합니다. 법 제3조제2항과 제4항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각각 거래당사자의 신고 거부와 공동중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거부일 때만 적용되므로, 모든 단독 제출을 한 규칙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단독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에 세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고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제출 효과
거래당사자 일방의 신고 거부로 단독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신고서에 계약서 사본ㆍ계약금 지급 확인서류ㆍ단독신고사유서 첨부; 해당 조문 자체에 법정형 규정 없음
공동중개 개업공인중개사 일방의 신고 거부로 단독신고법 제3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위 세 서류 첨부; 해당 조문 자체에 법정형 규정 없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신고법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4항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첨부; 단독신고사유서는 제2조제4항의 첨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하지 않음법 제28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함법 제28조제3항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법 제6조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제출법 제28조제1항제3호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상 기관이 하는 단독신고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제2조제3항과 같은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신고라는 말만으로 세 서류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신고에 계약금 통장 사본을 내야 하나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에서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를 한다면 계약금 통장 사본은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통장 사본만을 고정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을 들고 있습니다.

계약금 증빙의 근거 조문은 법률 제3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도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금 증빙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첨부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과 제4항 등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기준은 신고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전에 체결한 거래계약에는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신설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가 적용됩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곧바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첨부의무와 법 제28조의 과태료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2조제3항과 제4항 자체에는 과태료 금액이 없고, 법 제28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를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법 제28조제3항은 같은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법 제6조 위반으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실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 제28조는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단독신고의 계약금 증빙 첨부와 직접 연결된 실제 과태료 부과액ㆍ평균액ㆍ선고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으며, 이 글에서 다룬 제재는 법 제28조의 과태료입니다.

법정 상한만으로 개별 부과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의 첨부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제출 요건이고, 법 제6조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은 신고내용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요구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두 상황을 같은 제재 요건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원칙은 공동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2. 8., 2019. 8. 20.>).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이고, 원칙적인 신고 형태는 ‘공동으로’다. 각 호는 제1호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제3호 일정한 지위의 매매계약이며 제3호에만 가ㆍ나 2목이 붙어 있다. 기산점은 신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다. 이 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단독신고는 이 제1항의 공동신고 원칙이 막힐 때 열리는 예외의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단독신고가 열리는 첫째 문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짚어 둘 것이 두 가지다. 첫째, 요건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혼자 신고서를 내는 모든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다. 국가등이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는 단독신고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이고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넘겨져 있어, 이 항 자체는 어떤 서류를 붙이라고 적지 않는다. 첨부 서류를 실제로 열거한 곳은 이 위임을 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다. 법률과 시행규칙의 층을 섞어 ‘법 제3조가 계약금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고 옮기면 근거가 어긋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둘째 문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제2항을 준용)

제3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신설 2019. 8. 20.>). 앞의 제3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그 공동신고가 한쪽의 거부로 막히면 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해 단독신고의 길을 연다. 문언이 ‘제2항을 준용한다’이므로 제2항과 같은 문구가 이 항에 다시 쓰여 있는 것은 아니고, 준용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단독신고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신고가 열리는 문은 제2항과 제4항 둘이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도 대상을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 문을 함께 받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신고 절차의 위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절차 전반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개정 2019. 8. 20.>). 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이 제7항이 겹치면서, 단독신고의 서류ㆍ서식ㆍ제출 방법이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놓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제3조는 모두 7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어느 항에도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다. 참고로 제5항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부동산등의 매수인이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국가등의 단독신고는 다른 항 — 계약금 증빙 첨부 문언이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27.>). 이 항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것뿐이고,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문언은 없다. 즉 ‘단독신고’라는 말이 같아도 근거 항이 다르면 붙는 서류가 다르다. 계약금 증빙이 붙는 단독신고는 제3항이 대상으로 적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독신고면 계약금 증빙을 낸다’는 일반론은 조문보다 넓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계약금 증빙의 자리 — 첨부 서류 3종과 신고관청의 확인 의무)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27., 2026. 2. 6.>). 각 호는 제1호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제2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호 “단독신고사유서” 세 가지다. 계약금 증빙을 요구하는 조문은 법률이 아니라 이 시행규칙이며, 정확한 자리는 제2조 제3항 제2호다. 제2호의 문언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예시를 들고 ‘등’으로 열어 두었으므로 통장 사본만을 고정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후단의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어미가 ‘확인해야 한다’여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관청 쪽에 확인 의무가 걸린 구조임을 보여 준다. 시행규칙 제2조는 모두 1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3항(3호)과 제7항(8호, 그중 제4호에 가ㆍ나 2목)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 제3항 제1호ㆍ제2호만, 단독신고사유서는 빠진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2. 6.>). 인용된 것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이므로 붙는 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두 가지이고, 제3호인 단독신고사유서는 첨부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번호다. 법 제3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의 신고 거부로 단독신고가 열리는 국면이어서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서류 3종이 적용되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거부 상황이 아닌 통상의 중개거래 신고 국면이어서 서류가 2종이다. 같은 ‘제4항’이라도 법률의 항과 시행규칙의 항은 층도 국면도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신고 이후의 조사 단계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6조 제1항은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 나오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신고할 때 첨부하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면이 다르다. 앞의 것은 신고를 받은 뒤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 뒤의 것은 단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붙이는 첨부 서류다. 어미도 ‘취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두 자료를 같은 요건으로 바꿔 읽으면 뒤에 붙는 과태료 조문의 적용까지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는 별도 조문 — 미신고 500만원, 거짓신고 취득가액 10%, 자료 미제출 3천만원)

법 제28조(과태료)는 이 글이 다루는 첨부 의무와 층이 다른 제재를 항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1항 제3호는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 제1호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셋 다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첨부 서류를 갖추는 문제와 위 과태료의 부과 요건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므로, 시행규칙상의 첨부 의무를 곧바로 인용 조문의 ‘법정형’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실제 부과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2월 10일, 공포일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이며, 공포일인 2026년 2월 6일과 시행일인 2026년 2월 10일이 다르므로 두 날짜를 섞지 말고 구별해 적어야 한다. 이 개정의 개정문은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신설된 제2호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종전 제2호였던 단독신고사유서가 제3호로 밀린 것이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이 현행 표시여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와 섞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2조(적용례 —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일)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첫째, 적용례가 시점을 정한 대상은 제2조 제3항 전체가 아니라 2026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ㆍ변경된 ‘개정규정’이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제2조 제3항 제2호이므로 이 적용례를 받는다. 둘째, 갈림선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나 신고 기한이 도래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다. 문언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2월 10일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계약을 그 전에 체결했다면 종전 제2조 제3항, 곧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가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에 관한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부칙 제2조에 함께 열거돼 있어 기준이 동일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3조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합니다.

부동산 단독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의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 단독신고에는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에 계약금 통장 사본을 내야 하나요?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라면 계약금 통장 사본은 제출할 수 있는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의 하나입니다. 이 의무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모든 단독신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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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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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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