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하는 실거래 신고, 계약금 증빙까지 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세 가지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2026년 2월 6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57호)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이고, 그 부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법 제3조 제4항)에도 같은 세 가지 서류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가 2026년 2월 10일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첨부서류 목록에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2호로 들어갔다.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만 내면 되던 단독신고에,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증빙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적용 기준선이 신고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신고되는 건이라도 계약일이 2026년 2월 10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내야 할 서류가 갈린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칙은 제3조 제1항의 공동신고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원칙이 막히기 때문에 제2항이 단독신고 통로를 연다.
단독신고가 열리는 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방금 본 법 제3조 제2항, 곧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법 제3조 제4항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제2항을 준용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제4항은 2019년 8월 20일 신설된 조항이다.
단독신고에 붙는 서류는 무엇인가?
세 가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각 호로 제1호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제2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호 단독신고사유서를 든다.
같은 항에는 신고관청 쪽 의무도 함께 들어 있다.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류를 받아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조문이 명시한 구조다.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이유도 이 확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첨부 대상이 되는 신고서 자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다. 단독신고이므로 신고서에는 신고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계약금 증빙의 근거는 법률인가, 시행규칙인가?
시행규칙이다.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총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느 항에도 계약금 증빙을 내라는 문언이 없다. 제3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신고할 수 있다고만 하고,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아 서류를 지정한 것이 총 14개 항으로 된 시행규칙 제2조이고,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의 자리는 그중 제2조 제3항 제2호다.
이 층위를 바꿔 인용하면 근거가 틀어진다. “법 제3조가 계약금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고, 정확한 인용은 “법 제3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가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같은 서류가 붙나?
일부가 붙는다. 법 제3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인데, 이 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곧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두 가지이며, 단독신고사유서(제3항 제3호)는 빠진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과 법 제3조 제4항은 다른 조문이므로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법 제3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신고로 넘어가는 국면이고,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서류가 세 가지다. 반면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거부 상황이 아닌 통상의 중개거래 신고 국면이고, 서류는 두 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신고할 때도 계약금 증빙이 필요한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첨부서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규율한다. 제2항은 국가등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뿐,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계약금 증빙을 내야 한다”는 정리는 부정확하다. 계약금 증빙이 붙는 단독신고는 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 즉 상대방이나 상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거부로 열린 단독신고에 한정된다.
2026년 2월 10일 전에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나 신고 기한이 도래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이 갈림선이다.
이 적용례가 미루는 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전체가 아니라 2026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ㆍ변경된 ‘개정규정’이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제2조 제3항 제2호이므로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첨부 대상이 되고, 그 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종전 제2조 제3항, 곧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가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부칙 제2조에 열거되어 있어 기준이 동일하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붙는 서류 |
|---|---|---|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ㆍ날인 |
| 상대방의 신고 거부로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 | 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 |
| 공동중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의 거부로 단독신고 | 법 제3조 제4항(제2항 준용),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 |
|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계약을 신고 | 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사유서 제외) |
| 국가등이 단독신고 | 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신고서에 단독 서명ㆍ날인(제3항 첨부서류 규정 없음) |
행위별 제재는 첨부서류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과태료 조문에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단독신고 시 서류 첨부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법정형 없음(절차ㆍ첨부의무 규정) |
|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신고 허용 | 법 제3조 제2항ㆍ제4항 |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 법 제28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거짓으로 신고 | 법 제28조 |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 법 제6조에 따른 조사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 제출 | 법 제28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서류를 어떻게 붙일지의 문제와 과태료 부과 요건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첨부의무를 정하고, 금액이 붙은 제재는 법 제28조가 정하며, 법 제6조는 신고 이후 신고관청의 조사 국면을 다룬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조문들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영역이어서 법원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고, 단독신고 첨부서류 위반이나 관련 과태료의 부과 건수ㆍ평균 금액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을 만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 제3조 제2항ㆍ제4항과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 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서술은 아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 문언 자체다. 첫째, 단독신고 서류는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가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라는 것. 둘째, 그 항목이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 셋째,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
신고필증이 나온다. 법 제3조 제5항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 제13항은 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정한다.
신고필증에는 등기 절차와 연결되는 효과가 붙는다. 법 제3조 제6항은 부동산등의 매수인이 신고인의 신고필증 발급 시점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단독신고로 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에도 이 조항은 같은 제3조 안에서 작동한다.
한편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4항에 따라 그 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2. 8., 2019. 8. 20.>).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이고, 원칙적인 신고 형태는 ‘공동으로’다. 각 호는 제1호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제3호 일정한 지위의 매매계약이며 제3호에만 가ㆍ나 2목이 붙어 있다. 기산점은 신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다. 이 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단독신고는 이 제1항의 공동신고 원칙이 막힐 때 열리는 예외의 자리다.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짚어 둘 것이 두 가지다. 첫째, 요건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혼자 신고서를 내는 모든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다. 국가등이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는 단독신고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이고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넘겨져 있어, 이 항 자체는 어떤 서류를 붙이라고 적지 않는다. 첨부 서류를 실제로 열거한 곳은 이 위임을 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다. 법률과 시행규칙의 층을 섞어 ‘법 제3조가 계약금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고 옮기면 근거가 어긋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3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신설 2019. 8. 20.>). 앞의 제3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그 공동신고가 한쪽의 거부로 막히면 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해 단독신고의 길을 연다. 문언이 ‘제2항을 준용한다’이므로 제2항과 같은 문구가 이 항에 다시 쓰여 있는 것은 아니고, 준용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단독신고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신고가 열리는 문은 제2항과 제4항 둘이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도 대상을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 문을 함께 받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3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절차 전반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개정 2019. 8. 20.>). 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이 제7항이 겹치면서, 단독신고의 서류ㆍ서식ㆍ제출 방법이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놓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제3조는 모두 7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어느 항에도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다. 참고로 제5항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부동산등의 매수인이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27.>). 이 항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것뿐이고,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문언은 없다. 즉 ‘단독신고’라는 말이 같아도 근거 항이 다르면 붙는 서류가 다르다. 계약금 증빙이 붙는 단독신고는 제3항이 대상으로 적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독신고면 계약금 증빙을 낸다’는 일반론은 조문보다 넓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27., 2026. 2. 6.>). 각 호는 제1호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제2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호 “단독신고사유서” 세 가지다. 계약금 증빙을 요구하는 조문은 법률이 아니라 이 시행규칙이며, 정확한 자리는 제2조 제3항 제2호다. 제2호의 문언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예시를 들고 ‘등’으로 열어 두었으므로 통장 사본만을 고정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후단의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어미가 ‘확인해야 한다’여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관청 쪽에 확인 의무가 걸린 구조임을 보여 준다. 시행규칙 제2조는 모두 1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3항(3호)과 제7항(8호, 그중 제4호에 가ㆍ나 2목)뿐이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2. 6.>). 인용된 것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이므로 붙는 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두 가지이고, 제3호인 단독신고사유서는 첨부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번호다. 법 제3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의 신고 거부로 단독신고가 열리는 국면이어서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서류 3종이 적용되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거부 상황이 아닌 통상의 중개거래 신고 국면이어서 서류가 2종이다. 같은 ‘제4항’이라도 법률의 항과 시행규칙의 항은 층도 국면도 다르다.
법 제6조 제1항은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 나오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신고할 때 첨부하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면이 다르다. 앞의 것은 신고를 받은 뒤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 뒤의 것은 단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붙이는 첨부 서류다. 어미도 ‘취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두 자료를 같은 요건으로 바꿔 읽으면 뒤에 붙는 과태료 조문의 적용까지 어긋난다.
법 제28조(과태료)는 이 글이 다루는 첨부 의무와 층이 다른 제재를 항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1항 제3호는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 제1호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셋 다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첨부 서류를 갖추는 문제와 위 과태료의 부과 요건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므로, 시행규칙상의 첨부 의무를 곧바로 인용 조문의 ‘법정형’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실제 부과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이며, 공포일인 2026년 2월 6일과 시행일인 2026년 2월 10일이 다르므로 두 날짜를 섞지 말고 구별해 적어야 한다. 이 개정의 개정문은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신설된 제2호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종전 제2호였던 단독신고사유서가 제3호로 밀린 것이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이 현행 표시여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와 섞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첫째, 적용례가 시점을 정한 대상은 제2조 제3항 전체가 아니라 2026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ㆍ변경된 ‘개정규정’이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제2조 제3항 제2호이므로 이 적용례를 받는다. 둘째, 갈림선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나 신고 기한이 도래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다. 문언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2월 10일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계약을 그 전에 체결했다면 종전 제2조 제3항, 곧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가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에 관한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부칙 제2조에 함께 열거돼 있어 기준이 동일하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실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해 단독신고가 열린다. 이때 신고관청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단독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라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세 가지를 첨부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정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제1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 단독신고사유서(제3호)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의 단독신고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규율하며 이 첨부서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래 신고에 계약금 통장 사본을 내야 하나요?
법 제3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에서는 통장 사본이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적고 있어, 영수증 사본이든 통장 사본이든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이 항목은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을 통해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