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토지거래허가 주택용지 이용 의무, 취득일과 임대차 종료일은 언제 갈릴까

입력 2026.09.0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계산할까.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다.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

다만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라고 해서 모두 그 기간이 계약 종료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시행령 제14조의2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이용 의무기간으로 정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전세 낀 집 일반’이 아니라 개별 요건이다.

먼저 구분할 두 기준

일반 원칙과 특례는 출발점이 다르다.

  • 일반 원칙: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임시특례: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거주 개시일’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다. 표현을 구분해야 취득일 기준과 계약 종료일 기준을 같은 의미로 섞지 않게 된다.

임시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시행령 제14조의2는 두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일정한 조정대상지역, 2026년 2월 12일 당시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 주택용지 보유기간, 2026년 5월 9일 이전의 허가 신청 등 복수의 요건을 둔다.

제2항도 별도의 요건을 정한다.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8년 5월 11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신청,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의 지위,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취득 등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기준을 말하려면 먼저 어느 항의 특례를 검토하는지, 그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일부 요건만 맞는다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개월’은 입주 기한이 아니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즉 이 경우에는 다시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는 일반 원칙으로 판단한다.

이 4개월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입주해야 한다는 기한을 정한 문언이 아니다. 특례의 기산점을 계약 최초 종료일로 바꿀지, 일반 기준을 유지할지를 가르는 조건이다. 계약 종료일과 허가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조

이용 의무와 관련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법 제18조의 이행강제금 제도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16조제3항은 방치,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승인 없는 목적 변경 이용,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금액 기준을 둔다. 법 제18조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도 정한다. 따라서 기간의 기산점은 특례 적용 여부뿐 아니라 제도 적용 구조를 읽는 데에도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언제부터 살아야 하나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의 일반 기준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시특례에 해당하면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정한다.

전세 낀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 시작이 미뤄지나요?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표현은 ‘실거주 의무 시작’이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며, 제14조의2의 요건 충족 여부와 제2항 단서의 4개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명령과 그 이행기간의 미이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형벌이 아니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위반 유형별 규정에 따른다.

정리

토지거래허가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 기본이다. 임대 또는 전세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14조의2의 한시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바뀌며, 그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다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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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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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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