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금 통장 사본도 붙는다…부동산 단독신고, 계약 체결일이 기준

입력 2026.09.02.

상대방 신고 거부와 공동중개 신고 거부에 한정…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개정규정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상대방의 거부로 단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두 경우의 제출 방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첨부 대상은 3가지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다.

신고관청에도 확인 절차가 부여된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 후단은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법률 제3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첨부 서류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로 2026년 2월 6일 개정된 시행규칙은 같은 달 10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적용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일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항 등의 개정규정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추가한 제2조제3항제2호는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에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제3항제1호와 제2호 서류의 첨부를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단독신고는 별도 규정인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대상이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제출은 모든 단독신고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 아니라,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와 적용례가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

법 제3조는 신고 기한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법 제28조는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시행규칙상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첨부 규정과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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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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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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