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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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 체납관리비, 공용부분만 승계…법엔 '몇 개월' 문언 없다**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 승계된다는 판례와, 연체료 제외·개월수 제한 부재를 뉴스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전액 자동 승계가 아닌 공용부분 관련 채권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전유부분 사용료·연체료·시효·제27조 채무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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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
제18조의 현행 문언·규약 한계·이웃 조문을 대조해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와 관리단 채무, 시효, 벌칙을 나누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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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는 어디까지 넘어오는가 — 집합건물법 제18조
제18조의 한 문장과 판례를 따라 낙찰자가 승계할 공용부분 관리비, 제외되는 연체료, 별개인 3년 소멸시효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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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경매 낙찰자의 선은 항목
제18조의 현행 문언 연혁과 판례를 바탕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만의 승계, 연체료 제외, 기간·벌칙 부재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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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앞으로의 부담 재량과 이미 징수한 돈의 반환 의무
앞으로 체결할 계약의 선수관리비 부담 재량과 시행 전에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의무를 서로 다른 조문과 적용 대상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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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차인이 입주 전에 먼저 내는 돈일까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의 선납금인지, 임대사업자의 의무인지와 함께 신설 시점·적용례·기존 징수분 반환을 조문 문언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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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새 계약에서는 누가 부담하고 기존 징수분은 돌려줘야 할까
새 계약의 선수관리비 부담 가능성과 기존 징수분의 퇴거 시 반환을 중심으로,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대상·시점·문언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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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뒤 체납관리비, 승계선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있다
체납관리비 고지서를 공용부분 비용·전유부분 사용료·연체료·관리단 채무로 나누어 제18조의 승계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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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는 '부담할 수 있다'…시행 전 징수분은 퇴거 때 반환해야
선수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관리 경비라는 점과, 시행 전 징수분에는 퇴거 시 반환 의무가 붙는다는 점을 기사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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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 임차인이 입주 전에 미리 내는 돈이 아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
선수관리비의 부담 주체와 ‘부담할 수 있다’는 문언, 2024년 적용례, 시행 전 징수분의 퇴거 시 반환을 조문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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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2024년 2월부터 시행 중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시행일과, 시행 전 징수분을 퇴거 때 반환해야 하는 경과조치를 기사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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