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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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집주인 미납 국세를 볼 수 있을까 — 갈림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동의다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의 동의ㆍ무동의 경로, 1천만원 초과 요건, 세 유형의 열람 대상과 30일ㆍ60일 시차를 조문별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에도 집주인 미납 국세를 볼 수 있다 — 갈리는 것은 동의, 닫히는 것은 임대차 시작일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갈래 경로와 공통 시한을 정리하고, 대상 세 유형·다른 세무서 신청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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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집주인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의 법정 시한과 1천만원 초과 무동의 요건을 먼저 답하고, 신청처ㆍ대상 국세ㆍ지방세와의 구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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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뒤에도 집주인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을까: 동의·보증금·시한 정리
전세 계약 뒤 미납국세 열람을 동의·보증금·시한으로 구분하고, 체납액 등 세 유형과 국세ㆍ지방세ㆍ납세증명서의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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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썼어도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닫히는 날은 임대차 시작하는 날
계약서 작성 뒤에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기사형으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ㆍ보증금 기준ㆍ신고 미납분의 열람 시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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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에도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갈림은 계약 시점 아닌 임대인 동의
미납국세 열람은 계약 시점보다 임대인 동의가 갈림이라는 점을 보도형으로 전하고, 다른 세무서 신청과 별도 지방세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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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비동의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 못 해…요건 세 가지 모두 갖춰야
설계변경 비동의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제7조의2를 보도형으로 설명했다. 세 요건, 신설ㆍ시행일, 해제권과 벌칙의 구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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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이 풀리지 않는다 — 제7조의2가 요구하는 세 가지
설계변경 비동의만으로는 해제되지 않는다. 인허가ㆍ등록 불가와 분양 광고 용도 사용 불가까지 이어지는 제7조의2의 세 요건, 해제권과 벌칙의 분리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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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반대했다고 곧바로 해제는 아니다…분양계약 해제권의 세 요건
설계변경에 반대했다고 곧바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인허가ㆍ등록 불가와 광고 용도 사용 불가까지 이어지는 해제권의 세 요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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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반대했다고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설계변경에 반대해도 자동 해제되지 않는 이유를 인과관계가 있는 세 요건으로 설명하고, 해제 뒤 효과의 한계와 제10조 벌칙의 별도 기준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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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한 용도로 못 쓰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설계변경 비동의, 인허가ㆍ등록 불가, 광고 용도 사용 불가가 모두 필요한 해제권을 문답으로 설명하고, 제7조의2와 설계변경 절차 위반 벌칙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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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바뀌어 광고한 용도로 쓸 수 없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광고한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설계변경의 분양계약 해제 요건을 세 단계로 풀고, 자동 해제가 아닌 해제권이라는 효과와 별도 벌칙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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