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썼어도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닫히는 날은 임대차 시작하는 날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동의 받으면 계약 전후 모두 신청…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열람이 닫힌다는 설명은 이 문언과 다르다. 조문이 나누는 기준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고, 동의를 받은 경로는 계약 전과 계약 후 양쪽에 모두 열려 있다.

동의 없이 신청하는 길은 제2항이 따로 정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증금 기준은 두 법령에 나뉘어 있다.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있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정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있다. 초과를 요구하는 문언이므로 보증금이 정확히 1천만원인 임차인은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열람 대상도 체납액 하나가 아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체납액을 각각 열거한다.

여기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용어로,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함께 가리킨다.

다만 첫 번째 유형은 신청하는 즉시 보이지 않는다. 시행령 제97조 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신청 마감시한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열람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신청할 수 있는 곳도 한 곳으로 묶여 있지 않다. 제1항 후문은 열람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세무서장 쪽 문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이다.

신청 방식은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정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신청서와 임대인 통지의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가 별지 제95호서식과 별지 제95호의2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세에 관한 것이다. 지방세 열람은 지방세징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별도 제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은 국세징수법 제108조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각각 따로 정하고 있다.

제10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190호로 만들어졌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제109조의 개정규정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부칙 제4조는 적용례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제109조는 열람의 요건과 대상, 통지, 위임 사항만 정하고 있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조문에 연결된 벌칙 조항과 관련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 제2항 법률 제19190호 부칙 제1조,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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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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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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