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집주인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 임대차의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 전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은 계약서 작성 전만 가능한 절차로 이해되기 쉽지만, 국세징수법 제109조의 기준은 계약 체결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 기간 시작일입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로와,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로가 나뉩니다.
계약 후에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마감은 계약일로부터 일정 일수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준 세무서는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 신청할 수 있음 |
|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 신청할 수 있음 |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 신청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열람 내역을 통지해야 함 |
| 다른 세무서장에게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후문 |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함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임대인 동의 없는 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1천만원인 경우는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자라는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에 있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때에는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증명서류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세는 체납액뿐인가요?
미납국세 등의 열람 대상은 체납액만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109조의 체납액은 체납 국세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즉시 열람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은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과 60일은 신청 마감기한이 아니라 그 국세 정보의 열람 가능 시점입니다.
국세 열람으로 지방세도 함께 확인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국세와 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세 열람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지방세징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계약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의 미납국세와 체납액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도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열람 요건, 열람 대상, 임대인 통지와 신청 절차 위임을 정할 뿐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09조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직접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과, 제109조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09조에 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16조의 2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0조의2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109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세금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의무와 임차인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미납국세 열람은 연결되지만 별개 제도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국세 열람과 별도로 지방세징수법이 정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 후 같은 시한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와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신청 시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다.
법 제10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만원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이송에 관하여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전 동의 없는 신청 경로는 제109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 세금 확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같은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 열람은 건물이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만 가능한가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