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에도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갈림은 계약 시점 아닌 임대인 동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동의 있으면 보증금 조건 없이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동의 없이는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 뒤에만 가능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려는 경우, 계약서를 쓴 뒤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세징수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 전은 물론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규정한다.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체결 후를 나누는 것보다 임대인 동의 여부가 신청 경로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같은 시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기본 신청처지만, 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로도 별도로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가운데 계약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초과하는 자라는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에,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각각 정해져 있다.

보증금이 정확히 1천만원인 계약은 이 동의 없는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람 대상도 체납액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제109조제1항은 세법상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뒤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을 열거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즉시 열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은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종합소득세에는 60일 기준을 둔다. 이는 열람 신청의 마감시한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열람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신청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시행령은 두 경로 모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임대인 동의 경로에서는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의 없는 경로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85조는 신청서와 임대인 통지 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 열람과 지방세 열람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국세를 대상으로 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은 지방세징수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도 절차다. 납세증명서 역시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별도 문서로, 미납국세 등의 열람과 구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면서, 계약 전에 미납국세와 체납액 열람 및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후 신청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동의 경로와 동의 없는 경로의 요건,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라는 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 국세징수법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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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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