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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2026년 9월 22일 기준 민법 제635조가 정한 해지 통보 기간을 6개월·1개월·5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통보하면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누가 통고했는지와 기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통고 기간을 조문과 법정 효과를 붙인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통고 6개월, 임차인 통고 1개월, 동산은 별도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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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 민법 제635조의 6월과 1월
민법 제635조·제636조·제639조 원문만을 근거로 6월·1월·5일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통고는 6월, 임차인 통고는 1월이고 기산점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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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이 통보를 발송한 날과 세입자가 받은 날은 같은 기준점이 아닙니다. 기간 없는 건물 임대차는 받은 날부터 6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만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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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 통고 6개월, 임차인 통고 1개월로 6배 차이 나는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해지권을 유보한 기간 약정 임대차에는 제636조가 준용되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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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 나가야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라면 집주인의 해지 통보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통고한 경우의 1개월과 계산 기준일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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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의 해지 통보 효력은 임대차기간 약정 여부, 목적물이 건물인지 동산인지, 통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간 없는 건물 임대차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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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 통고 6월과 임차인 통고 1월의 갈림을 민법 제635조·제636조·제639조 원문으로 확인하고,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는 제636조의 별도 요건이 필요한 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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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차인은 몇 개월 뒤에 나가나
민법 제635조제2항이 정한 해지통고 기간을 통보 주체별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통고는 6개월, 세입자 통고는 1개월이며 동산은 별도 기간이 적용되는 비대칭 구조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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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기간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 통고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 통고는 1개월입니다. 해지권을 보류한 계약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같은 해지통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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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전에 —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세입자가 통보하면 1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기산점은 통보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며, 동산은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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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임차권 소멸의 기준 시점이 경매개시나 매각허가결정이 아니라 경락이라는 점, 항·호·목 없는 한 문장이어서 항을 붙인 인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개정 연혁까지 조문 문언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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