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다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로 구분합니다.
임대차 해지통고의 기간은 누가 통고했는지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고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라면 언제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통고하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기간 약정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1호 |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
| 기간 약정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1호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
| 기간 약정 없는 동산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2항제2호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에서 기간 내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의 해지 통고 | 민법 제636조 | 민법 제635조를 준용 |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어도 6개월 규칙이 적용되나요?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는 민법 제635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가 준용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해지권 보류 여부는 민법 제636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개별 계약의 해지권 보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39조제1항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묵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 가능성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39조제2항은 전 임대차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해지통고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635조·제636조·제639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 자체에 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해지통고가 가능한 경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한 날부터 6개월인가요?
기간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기준일은 임대인이 통고를 한 날이 아니라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입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한 달 뒤에 끝나나요?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는 통고 주체에 따라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로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적용되나요?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기간 안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민법 제635조가 준용됩니다. 민법 제636조는 해지권 보류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