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에서 집주인인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계약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만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과 세입자가 실제로 통보를 받은 날은 법적으로 같은 기준점이 아닙니다. 민법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하면 정확히 언제 해지되나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6개월은 집주인이 통보를 발송하거나 작성한 날이 아니라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통고만으로 해지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해지를 통보해도 6개월인가요?

세입자인 임차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통보한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6개월과 1개월로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1호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1호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산 임대차에서 당사자가 해지를 통보민법 제635조제1항, 제2항제2호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을 정했고 계약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임대차에서 해지를 통보민법 제636조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 기준 준용
임대차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이 계속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39조제1항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되,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 가능

계약서에 종료일이 있어도 6개월 뒤 해지되나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36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만 민법 제635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있는 임대차에서는 먼저 계약기간 중 해지권을 보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권 보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 약정 임대차에 민법 제635조의 6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뒤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법 제639조제1항은 이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통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통보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35조·제636조·제639조는 임대차 해지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항이며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시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문자로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인가요?

민법 제635조제2항의 기준일은 임대인이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만료 후 계속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인가요?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가 가능하므로, 건물 임대인이 통보하면 임차인이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한 달 뒤에 끝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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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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