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은 통고를 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해지 의사를 알렸더라도, 기간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는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6개월과 1개월의 구분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산 임대차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는 기간 없는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기간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 둔 경우라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서는 임대인의 통고와 6개월의 경과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해지를 통고했다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약정, 기간 중 해지권의 보류, 묵시 갱신 여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민법 제636조
  • 민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635조 · 민법 제636조 · 민법 제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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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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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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