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차인은 몇 개월 뒤에 나가나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35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는 임차인의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민법이 정한 해지 기간은 통보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비대칭적 구조는 임대인의 중대한 이익 변화(예: 건물 매각, 용도 변경)와 임차인의 이사 준비 기간을 각각 반영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민법 제635조제2항은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은 통보한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건물·공작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지 기간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지 통보 주체목적물적용 조문통보 후 효력 발생까지의 기간
임대인(집주인)토지·건물·공작물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6개월
임차인(세입자)토지·건물·공작물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1개월
임대인·임차인동산(가구, 기계 등)민법 제635조제2항제2호5일

임대인이 6개월, 임차인이 1개월인 이유는

기간의 비대칭성은 각 당사자가 계약 중단으로 입는 손해와 준비 기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건물 수리, 새 세입자 모집, 임대료 손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먼저 떠나기로 결정하면,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대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아도 됩니다. 다만 1개월과 6개월 모두 의무적 최소 기간이며, 당사자가 이를 단축하도록 합의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기간보다 짧게 하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명시했어도 상황에 따라 제63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미리 정하기)했다면, 제635조의 임대인 6개월·임차인 1개월 규정이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지만, 6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권리를 보류한 셈이므로 제635조를 따릅니다. 반대로 기간이 정해졌으면서 해지권을 보류하지 않은 계약은 제635조를 적용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약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

임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면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는 이를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묵시 갱신). 이 경우 새로 시작된 임대차는 기간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635조의 해지 규정이 적용되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이 경과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갱신 후에도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보 후 정확한 계산 시작점은 언제인가

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통보장을 보낸 날, 우편국이 배송한 날, 또는 변호사가 전달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히 인수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통보 방식(직접 전달, 우편, 전자문서)에 상관없이 기산점은 상대방의 수령 시점입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공증 우편이나 내용증명 같이 수령 기록이 명확히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지 통보와 법적 제재

이 규정들은 민사법(계약)에 속하므로 형사 처벌(징역, 벌금)이나 행정 과태료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떠나는 등의 행위는 다른 민사 분쟁(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와 월세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A: 네, 임대료 납부 방식(월세, 전세, 보증금)과 상관없이 토지·건물의 임대차라면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통보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입니다. 다만 동산(가구, 기계 등의 임차)은 5일입니다.

: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6개월 또는 1개월은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최소 시간이지, 그 기간이 지나야만 나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 전에 임차인이 "더 있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통보 후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단축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합의하면 법정 기간보다 빨리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뒤 나가기로 합의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다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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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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