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때는 같은 조건에서 1개월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 기간은 통보한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임대차기간을 정했는지, 목적물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 민법 제635조는 이 기간을 6개월·1개월·5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집주인이 통보하면 언제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해지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한 날이 아니라 통보를 받은 날이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고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개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해지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통보한 경우의 6개월과 임차인이 통보한 경우의 1개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산 임대차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모두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행위별 해지 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보민법 제635조제1항·제2항제1호상대방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민법 제635조제1항·제2항제1호상대방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기간 약정이 없는 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민법 제635조제2항제2호상대방이 통보받은 날부터 5일 경과 후 해지 효력 발생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기간 중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민법 제636조제635조의 해지 통고 규정 준용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민법 제639조제1항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 가능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도 6개월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는 제635조가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만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는 해지권을 보류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통보 주체와 목적물에 따라 6개월·1개월·5일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통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제635조에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생깁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35조·제636조·제639조는 해지 통고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조항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징역형·벌금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해 글감에서 제시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한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만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가 준용됩니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39조제1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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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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