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몇 달 뒤에 나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임대인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를 통고하면, 세입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세입자가 먼저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이렇게 통고 주체별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해지할 권리를 유보해 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636조).
전세·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기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며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에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실제로 집을 비워야 하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된다. 계약서에 해지 절차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결국 민법의 법정 기간이 기준이 되는데, 임대인이 통고했는지 임차인이 통고했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6배 차이 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된다. 기간을 정해 둔 임대차에서도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기간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 다만 통고했다고 그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35조제2항). 이 기간의 기산점은 통고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통고서를 발송한 날짜와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날짜가 다르면, 기간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진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왜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왜 1개월인가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즉 같은 조문 안에서도 통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여유가 있고, 반대로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통고한 경우라면 1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목적물이 동산인 임대차라면 이 기간은 5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민법 제635조제2항제2호),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과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도 해지통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해 둔 계약이라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해 두었다면 앞서 본 제635조의 기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636조). 다시 말해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고, 계약 내용에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지권 유보 약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런 약정이 없는데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전에는 일방적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살고 있다면 —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39조제1항 본문).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계약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 통고 주체에 따라 6개월 또는 1개월의 기간이 다시 적용된다는 점은 최초의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와 같다. 다만 묵시의 갱신이 있어도 전임대차에 대해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므로(민법 제639조제2항), 갱신 후 계약 관계에는 새로운 담보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효과(해지 효력 발생 시점) |
|---|---|---|
| 기간 약정 없는 토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1항·제2항제1호 |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 기간 약정 없는 토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1항·제2항제1호 |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 동산 임대차의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제2항제2호 |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경과 시 효력 발생 |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에서 해지권을 유보해 둔 당사자의 해지 통고 | 민법 제636조(제635조 준용) | 통고 주체에 따라 위 6개월·1개월·5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 |
| 묵시의 갱신 후 당사자의 해지 통고 | 민법 제639조제1항 단서(제635조 준용) |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도 통고 주체별 기간이 다시 적용 |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이 조문들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 주제에서 흔히 다루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같은 논점 자체가 여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사실관계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발송일과 수령일의 차이), ②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이 “상당한 기간” 내인지가 주로 문제 된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류의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안마다 통고 문서의 도달 시점과 계약서 문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해도 그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지권 유보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의 통고 기간(임대인 통고 시 6개월)이 적용될 수 있다.
세입자가 먼저 이사 가겠다고 말하면 며칠 안에 나가야 하나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통고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계약 관계가 종료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39조제1항 본문). 다만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갱신이 곧 해지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