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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년·2028년부터 시행
세 질문에 먼저 답한 뒤 제36조가 정의한 위험성평가 세 단계와 장래 과태료 세 갈래 표를 실었다. 상시 50명 기준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가르는 기준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나요
어떤 행위가 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로 갈리는지 표로 나눴다. 모두 시행 전 개정규정이고 법정 상한일 뿐 부과액이 아니며, 인용된 것은 제36조 제4항 전단뿐이라는 점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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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새 과태료는 2027년·2028년부터
현행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열거에 제36조가 없다. 법률 제21374호가 나눈 세 갈래 과태료와 2027년·2028년으로 갈린 시행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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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과태료 조항은 2027년·2028년 갈라 시행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신설 규정은 6월 1일 시행 중이지만 제175조 과태료 개정규정은 현행에 없고 2027년 1월 1일·2028년 1월 1일로 갈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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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과태료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36조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제175조 과태료 개정규정은 현행에 없다. 두 층의 시간표와 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세 계단, 규모 기준이 시행일 기준인 이유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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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 — 의무는 시행 중, 과태료는 2027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지금 과태료가 붙는지 조문으로 확인했다. 현행 제175조 제5항 제1호 열거에 제36조가 없다는 점, 세 갈래 상한, 2027년·2028년 규모별 시행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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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실적 따라 갈리는 몫은 제외
대법원 2023다216777 판결이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실적 연동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전년도 임금이면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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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통상임금성 둘로 갈랐다…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이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둘로 갈랐다. 실적 연동분은 해당하지 않고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라는 판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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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 대법원이 '최소지급분'에 그은 선
판시사항 [1]·[2] 원문과 소극·적극 풀이표를 싣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 정의와 제56조 가산 기준을 나란히 놓아 최소지급분·전년도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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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은 결론이 다릅니다
질문형 소제목으로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을 갈랐다. 지급 대상기간이 전년도면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3항 가산 기준과 2018. 3. 20. 시행일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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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 — 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과 최소지급분은 답이 갈린다
판시사항이 가른 네 갈래를 행위별 표로 분해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의, 제56조 제1~3항 가산 기준,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⑤의 시행일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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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을 나눠 보는 기준
성과급을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으로 나눠 보는 기준을 설명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의, 전년도 지급 대상기간 기준, 제56조 가산의 밑변을 차례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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