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과태료 조항은 2027년·2028년 갈라 시행
제36조 개정·신설 조항은 지난 6월 1일 시행…제175조 과태료 개정규정은 현행에 없어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고친 법률 제2137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신설 규정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항과 제5항이 개정, 제3항과 제4항이 신설이다.
제36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를 조문 안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이어 그 요인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까지가 조문이 말하는 위험성평가다.
제36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 대상으로 조문이 지목한 것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이고, 참여시킬 의무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붙는다.
제36조 제4항은 두 문장으로 돼 있다. 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후단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 문장이 의무, 뒤 문장이 노력의무다.
제36조 제5항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과태료 쪽은 사정이 다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조문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열거에 제36조는 들어 있지 않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175조 제4항의 제2호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같은 조 제6항의 제2호의2도 현행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다.
법률 제21374호는 제36조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눠 과태료를 정했다.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제3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제3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다.
세 갈래 모두 상한을 정한 ‘이하’이고, 세 갈래 모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500만원 갈래가 끌어오는 것은 제36조 제4항 가운데 전단뿐이다.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한 후단의 노력의무는 과태료 개정규정이 인용한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와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따로 떼어 시행일을 뒤로 미뤘다.
이 세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것은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이고, 제36조가 정한 의무 자체가 아니다. 제36조 조문에는 사업장 규모를 나누는 문언이 없다.
제36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와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조항으로, 부칙이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21374호,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