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 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년·2028년부터 시행
위험성평가를 둘러싼 질문은 ‘의무’와 ‘과태료’를 한 시점의 규정처럼 읽으면 답이 달라진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제36조 위반에 새로 연결되는 제175조의 과태료 개정규정은 아직 현행이 아니며, 사업장 구분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답: 현재와 장래의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현재 시점의 제175조 제5항 제1호 열거에는 제36조가 없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장래 시행 규정이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제36조 제3항의 조건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다. 조문은 사업주가 그때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모든 근로자의 자동적·상시적 참여를 정한 문언으로 읽을 수는 없다.
작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제36조의 제시된 문언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를 달리한다는 내용이 없다. 상시 근로자 50명 기준은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나누는 기준이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다른 조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규모만으로 제36조 의무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36조가 말하는 위험성평가: 세 단계가 모두 포함된다
제36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점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4호에 따른 이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대표 참여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항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제36조 제4항은 두 문장으로 나뉜다. 전단의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고, 후단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장래의 과태료 개정규정이 가리키는 부분도 전단뿐이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결과의 기록ㆍ보존도 같은 조 제5항의 시행 중인 의무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통지 사항과 기록ㆍ보존의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과태료는 세 갈래지만, 모두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374호가 신설·개정한 제175조의 관련 부분은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을 달리 둔다. 아래 표가 표시한 제36조 관련 과태료 개정 부분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 위반한 조문 | 장래 과태료 조항 | 과태료 상한 |
|---|---|---|
| 제36조 제1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 1천만원 이하 |
| 제36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추가 부분 | 500만원 이하 |
| 제36조 제5항: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 300만원 이하 |
두 번째 갈래에는 제36조 제2항도 포함되지만, 그 문언은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항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덧붙이지 않는다. 또한 제4항 후단의 상시 주지 노력의무는 위 표의 과태료 인용 대상인 ‘제4항 전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50명 기준은 의무의 기준이 아니라 과태료 시행일의 기준
부칙 제1조는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둔다.
| 사업장 구분 | 세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 |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따라서 50명이라는 숫자는 제36조의 의무가 시작되는 경계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36조와, 나중에 시행될 제175조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간을 분리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에서는 이 구분에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74호,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