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나요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는 현행에 없으며,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는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개정은 의무 조항과 과태료 조항의 시행일이 다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갈리는 것은 제36조의 의무 자체가 아니라 제175조의 과태료 개정규정 시행일이다.
위험성평가는 무엇까지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의 위험성평가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제36조 제1항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든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제36조 제1항을 위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새 과태료 조항은 현행에 없다. 따라서 “지금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현재형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374호는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를 신설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두었다. 그러나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열거에는 제36조가 없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 전단 등을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추가하는 개정도 위와 같은 규모별 시행일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36조 제3항은 정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참여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36조 제3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는 제175조 제5항 제1호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이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장은 별도의 노력의무다.
장래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규정이 가리키는 것은 제36조 제4항 전단이다. 제4항 후단의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은 그 과태료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어떤 과태료가 예정돼 있나요?
아래 법정형은 모두 법률 제21374호에 따른 장래의 과태료 개정규정이며,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는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기준의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36조 제1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위험성평가 시 참여시키지 않음 | 제36조 제3항, 제175조 제5항 제1호 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6조 제4항 전단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음 | 제175조 제5항 제1호 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음 | 제36조 제5항,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장래 개정문은 제36조 제2항도 함께 열거한다. 제36조 제2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항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적지 않는다.
실제로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는 각각 법정 상한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이 장래 개정규정에 관한 실제 부과액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공표 자료 없음).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1천만원 이하, 참여ㆍ통지 관련 500만원 이하, 기록ㆍ보존 미이행의 300만원 이하라는 금액 단계는 모두 시행일이 지난 뒤 적용될 과태료 규정의 상한이다. 개별 사업장에 부과될 금액은 이 법정 상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 조문에는 상시 근로자 수나 건설업 공사금액으로 의무를 나누는 문언이 제시돼 있지 않다. 제36조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다른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의무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상시 50명 기준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은 제175조의 새 과태료 조항 시행일을 나눈다. 상시 50명 이상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해당 과태료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고, ‘위험성평가’라는 말의 정의 괄호가 이 항 안에 들어 있다.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단계까지가 모두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점검이나 진단만으로 줄여 부를 수 없다. 제36조는 총 6개 항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이 항은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다.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그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적용례를 담은 부칙 조문의 번호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36조 제2항과 제6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조건절이 붙은 의무여서 참여시킬 의무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붙는다. 조문이 참여 주체로 지목한 것도 근로자 일반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어미는 ‘참여시켜야 한다’이고 이 항은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항의 위반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끌어오는 제175조 제5항 제1호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한 항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문장이 들어 있어, 전단의 어미는 ‘알려야 한다’(의무)이고 후단의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다. 뒤에 볼 과태료 개정규정이 인용하는 문언은 ‘같은 조 제4항 전단’으로 못 박혀 있어, 후단의 상시 주지 노력의무는 그 인용 범위 밖이다. 이 항은 신설이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단이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는 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어미는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이고 이 항은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결과의 기록ㆍ보존을 하지 않았다면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가 정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별개 갈래로 다뤄지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그 과태료 호는 현행에 없다. 보존 기간과 기록해야 할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 호는 법률 제21374호가 만든 개정규정이고, 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를 현재 시제로 쓰면 조문 상태와 어긋난다. 금액은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며 부과액이 아니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이다.
현행 원문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다. 이 긴 열거에서 제32조제1항 다음이 곧바로 제37조제1항으로 이어져 제36조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고, 그것이 지금 위험성평가 위반에 이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다. 법률 제21374호의 개정규정은 바로 그 자리에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끼워 넣는 방식이며, 별도의 호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인용 문언이 ‘제4항 전단’으로 한정돼 있어 제4항 후단의 노력의무는 대상이 아니다. 이 갈래에는 제36조 제2항도 함께 들어가지만 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된 조문 번호만 적는다. 현행 제175조는 7개 항이고 각 대상 호에 목은 없으며, 이 개정 부분의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이다. 열거된 다른 조문들이 각각 어떤 의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 호 역시 법률 제21374호가 만든 개정규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다. 금액은 ‘3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참여ㆍ통지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ㆍ보존 미이행(300만원 이하)으로 금액이 세 층으로 갈리며, 세 갈래 모두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갈래가 넷이고, 규모 기준이 붙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으로 갈리며, 괄호 안의 건설업 기준이 인원 기준을 갈음한다. 제36조 원문에는 사업장 규모를 나누는 문언이 없으므로 규모별로 의무 자체가 갈린다고 읽으면 안 된다. 단서에 들어 있는 제10조의2ㆍ제23조ㆍ제175조제4항제1호의2가 각각 어떤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법이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는 현행에 없다. 이 조항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는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기준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모든 근로자의 상시적ㆍ자동적 참여를 정한 문언은 아니며, 이 참여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작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제36조에 제시된 위험성평가 의무 문언에는 사업장 규모별 구분이 없다. 50명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은 의무 자체가 아니라 새 과태료 규정의 시행일을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