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법, 성과급 통상임금성 둘로 갈랐다…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

입력 2026.08.29.

근무실적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정해 둔 몫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3다216777 판결에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가르는 기준을 이같이 정리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시사항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소극으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에서 소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적극은 해당한다는 뜻이다. 성과급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과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몫으로 나눠 판단하는 구조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판시사항이 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말은 시행령이 정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요건과 맞물린다.

판시사항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도 함께 다뤘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 언제나 통상임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판단의 기준시점도 제시됐다.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시사항의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계산의 밑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했다.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6조 제2항과 제3항은 2018년 3월 20일 신설된 조항이다.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15513호 부칙은 제1조(시행일) ⑤에서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시사항 외에 이 사건의 심급별 경과와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것은 성과급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다.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실적에 연동된 몫인지,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가 정해진 몫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린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 ▲법률 제15513호(2018년 3월 20일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⑤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다216777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을 가른 판단 기준

사건번호는 2023다216777이고 선고일은 2025. 8. 14.이다. 판시사항 [1]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이다. 판시사항 [2]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극은 '아니다', 적극은 '그렇다'는 표기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은 이와 별개의 갈래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는 전제에서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것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에서 '그 사정만으로는'이라는 한정을 떼면 오독이 되며, 재직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판결이 쓴 원문 용어는 '최소지급분'이다. 사건명과 주문(결론), 청구가 어느 범위로 판단됐는지, 심급별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5-08-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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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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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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