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새 과태료는 2027년·2028년부터

입력 2026.08.30.

제36조 개정규정 6월 1일 시행…현행 제175조에는 제36조 열거 없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도록 한 새 과태료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문상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까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제36조 제5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근로자 참여도 조건을 두고 규정했다. 제36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모든 근로자의 상시적·자동적 참여를 규정한 문언은 아니다.

제36조 제4항 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지는 후단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구분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열거에는 제36조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의무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제36조 위반에 새로 연결되는 과태료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다.

법률 제21374호는 과태료를 3갈래로 나눴다. 제36조 제1항을 위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제3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위반에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제36조 제5항에 따른 결과 기록·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 3개 과태료 개정규정은 모두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0명 기준과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은 제36조상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제175조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정한 구분이다. 과태료 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 각각의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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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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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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