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제60조 제5항 위반이 걸리는 곳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0조(벌칙)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다. 표제는 '벌칙',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이 1개, 호가 2개, 목은 없다. 제1호는 여러 조문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든다. 따라서 신설되는 제60조 제5항 위반은 이 호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대로 제60조 제9항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다. 두 벌칙 조문의 연결을 바꿔 쓰면 그대로 틀린다. 제110조는 조문 자체가 2027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표제와 호 개수, 법정형,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까지이므로 제1호가 나열하는 다른 조문 번호를 뽑아 따로 논평하지 않았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