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했다고 해고했다면, 합의로 처벌이 면해질까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후 해고됐을 때,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 임금체불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됐다면,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해고당했을 때,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 처벌은 없어질까?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10조)
-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직원이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한 사장,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가 해고됐다면, 합의로 사용자 처벌이 없어지나요?
-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 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해고됐다면, 합의하면 사용자 처벌은 없어질까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근로기준법에 그 차이가 정해져 있을까 — 제104조 '통보할 수 있다'로 보는 신고의 성격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 근로기준법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 근로기준법 조문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