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금품 청산·벌칙)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43조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2026-10-08 시행)로 이 벌칙은 제107조로 이동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
-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은 날짜가 20일 차이면 처벌 기준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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