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 — 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과 최소지급분은 답이 갈린다
요약 및 결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갈리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판시사항 [2], 소극).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같은 판시사항 [2], 적극).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의 밑변이 된다.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3다216777 판결의 판시사항은 성과급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정해 둔 몫을 나눈 뒤, 앞의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뒤의 것(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같은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 왜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나
성과급이라는 이름 하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의 판시사항 [2]는 같은 성과급 안에서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갈라 놓았고, 두 부분의 결론이 서로 반대다. 앞쪽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소극), 뒤쪽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적극).
아래 표는 판시사항이 갈라 놓은 네 갈래를 행위별로 분해한 것이다. 이 쟁점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임금 산정 기준의 문제여서, 법정형 칸에는 해당 조문 자체가 정한 형벌이 없다는 점을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결론 |
|---|---|---|---|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갈리는 성과급을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2] | 해당 조문에 형벌 없음(정의 규정) |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함(최소지급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2] | 해당 조문에 형벌 없음(정의 규정)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적극) |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를 따짐 |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2] | 해당 없음(판단 기준) |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적극),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적극) |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 |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1] | 해당 없음(판단 기준) |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소극) |
통상임금의 정의는 어느 법에 있나
통상임금의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다. 조문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조가 통상임금을 정의한다”고 근거를 대면 조문 인용이 어긋난다.
이 정의 문언과 판시사항의 표현은 한 지점에서 맞물린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요건과,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2]가 최소지급분에 대해 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는 판단이 같은 축 위에 있다. 근무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분은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정해 둔 부분은 그 대가로 평가된다는 구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호나 목이 없는 단일 항이고, 현행 원문상 이 항에 붙은 개정 표지가 없어 이 항에 관한 별도의 공포일·법령번호·시행일과 부칙 적용례·경과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재직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1]이 이 물음에 “소극”으로 답했다.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 하나를 들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논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 문장에서 “그 사정만으로”라는 한정을 떼면 판시를 잘못 옮기게 된다. 판시사항 [1]은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 언제나 통상임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재직 조건의 존재라는 사정 하나가 통상임금성을 곧바로 깨뜨리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판단은 여전히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곧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거쳐야 한다.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 [2]가 이 물음에 “적극”으로 답했다. 지급이 이루어진 해가 아니라 그 성과급이 대응하는 대상기간이 판단의 시점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이 더 있다. 그렇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아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같은 판시사항 [2], 적극). 최소지급분의 존재 여부와 그것이 귀속되는 연도가 같은 축에서 정리된 대목이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의 계산 밑변이다. 제56조는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56조의 시행일은 2018. 3. 20.이다. 제56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 근로 유형 | 조문 | 가산 기준 |
|---|---|---|
|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제2항 본문은 각 호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2항 본문은 각 호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를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라고 괄호 안에서 지시한다. 이 글에서 확인한 원문은 그 조문 번호가 제56조 제1항에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통상임금을 밑변으로 삼는 다른 수당들의 근거 조문 번호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까지다.
이 쟁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쟁점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산정 기준의 문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문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해 지급할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이어서, 두 조문 자체에는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위반 시 적용될 벌칙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양형기준·선고 통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대법원 2023다216777 판결에서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졌는지, 당사자 중 누가 이겼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은 판시사항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의 성과급이 그 기준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임금의 지급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리하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라는 질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쪼개야 답이 나온다. 근무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인가(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정해 둔 최소지급분이 있는가(있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전년도 성과급이라면 전년도의 통상임금이다).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 하나는 이 두 질문의 답을 대신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급하여야 한다'이므로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괄호 안의 제53조ㆍ제59조ㆍ제69조 단서는 연장근로의 범위를 지시하기 위해 인용된 조문 번호이며, 그 조문들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됐고 시행일은 같은 날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통상임금이 가산의 밑변이 된다는 점까지이고, 개별 근로자의 가산액은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제2호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다. 이 항은 2개 호로 구성되고 각 호에 목은 없다. 본문이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각 호의 비율은 하한으로 읽힌다.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 이 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같은 날이다.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야간근로의 시간대는 조문 괄호 안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로 명시돼 있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 이 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같은 날이다. 제56조는 제1항ㆍ제2항ㆍ제3항 3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뿐이고 목은 없다.
법률 제15513호는 2018. 3. 20. 공포됐다. 확보된 부칙 원문은 "제1조(시행일)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따라서 제56조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은 2018. 3. 20.이다. 이 부칙은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 아니라 제1조의 제5항 형태로 확보돼 있으므로 '부칙 제1조 ⑤'로 인용한다. 제56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부존재한다. 부칙 제1조의 나머지 항이 어느 조문의 시행일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
사건번호는 2023다216777이고 선고일은 2025. 8. 14.이다. 판시사항 [1]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이다. 판시사항 [2]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극은 '아니다', 적극은 '그렇다'는 표기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은 이와 별개의 갈래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는 전제에서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것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1]에서 '그 사정만으로는'이라는 한정을 떼면 오독이 되며, 재직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판결이 쓴 원문 용어는 '최소지급분'이다. 사건명과 주문(결론), 청구가 어느 범위로 판단됐는지, 심급별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갈리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시사항 [2], 소극). 그러나 같은 성과급이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적극). 성과급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포함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는 이 판시를 옮길 수 없다.
최소보장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요
대법원 2023다216777 판시사항이 쓴 용어는 최소지급분이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적극),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라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그 최소지급분이 전년도의 통상임금이 된다(적극). 통상임금의 정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임금의 계산 밑변이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야간근로는 100분의 50 이상이 각각 가산 기준이 된다. 제56조의 현행 규정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그 밖의 수당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근거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