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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이미 쓴 날은 '산정에 포함'이다 — 부칙 제2조와 서로 다른 두 제재의 시행일
제18조의3은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11월 27일에 바뀌는 것은 제1항의 유급 일수뿐이다. 시행 전에 쓴 날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되고, 두 제재는 시행 시점이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11월 27일부터…이미 쓴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
제18조의3제1항 유급기간 개정규정은 1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휴가 미부여 과태료는 현행 규정이고, 불리한 처우 형사처벌 조항은 같은 날 시행되는 신설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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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 전 사용분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유급기간 확대와 부칙 적용례, 과태료, 형사처벌을 하나의 시행일로 묶으면 효력 시점을 잘못 읽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 시행 여부를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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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인가: 이미 사용한 날과 두 제재 규정을 나누어 보기
2026년 11월 27일은 난임치료휴가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제18조의3제1항의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뀌는 날이다. 두 제재 규정은 조문도 시행 시점도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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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늘면, 그 전에 이미 쓴 날은 어떻게 되나
난임치료휴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미부여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의 과태료로 이미 시행 중, 불리한 처우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의 형벌로 2026년 11월 27일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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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개정 11월 27일 시행…이미 쓴 날은 '최초 4일'에 포함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되고, 미부여 과태료와 불리한 처우 형사처벌은 시행 시점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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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로…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제한은 유지된다. 20일ㆍ유급ㆍ3회 분할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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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바뀐다 — 앞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뒤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2026년 9월 18일부터 제18조의2의 제목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앞끝은 출산예정일 50일 전, 뒤끝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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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 — 2026년 9월 18일부터 갈리는 두 문언
기준일 현재 조문에는 출산 전 사용을 정한 문언이 없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76호가 제18조의2제3항에 출산예정일 50일 전을 넣고, 조문 제목도 출산전후휴가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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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고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미부여ㆍ무급은 제39조제3항제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고는 제37조제2항제2호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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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출산 뒤 120일 지나면 제한
제18조의2 개정규정이 9월 18일 시행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제한과 20일ㆍ유급ㆍ3회 분할은 유지되고 제6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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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50일, 출산 후 1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에서 달라지는 기준일
제18조의2제3항의 앞끝과 뒤끝은 기준일이 다르다. 앞끝 50일은 출산예정일, 뒤끝 120일은 출산한 날이다. 휴가 미부여는 과태료, 해고ㆍ불리한 처우는 벌금으로 제재 조문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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