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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공직자 비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항은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없다. 조문 문언 자체는 명예훼손을 명시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일반 요건 안에서 어떤 표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다. 그래서 공직자 비판 사건의 실제 쟁점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위법성을 어디에서 가를 것인가에 몰린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이 그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 이 조문의 개정 연혁과 시행일 표기는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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