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거짓ㆍ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의 벌칙)
제127조(벌칙)는 제1항에서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 각 호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과 그 교사ㆍ방조 및 제111조의2 위반 해고ㆍ불이익 처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항 각 호에서 제21조제3항 비밀누설과 제117조제4항 위반 정보 제공ㆍ누설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열거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제116조 제2항 위반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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