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은?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다퉈야 할까 — 민법 제107조·제110조와 근로기준법 제28조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다퉈야 할까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과 민법 제107조·제11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161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민법의 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