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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개정규정·2027. 6. 10. 시행 예정)(제60조 제9항 위반이 걸리는 곳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은 없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114조(벌칙)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다. 표제는 '벌칙',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이 1개, 호가 2개, 목은 없어 구조는 제110조와 같다. 갈리는 것은 법정형으로, 이 조문에는 징역형이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제1호에는 "제60조제9항"이 들어간다. 따라서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이 호에 걸린다. 반대로 제60조 제5항은 이 호에 없다. 제114조도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표제와 호 개수, 법정형, 제60조를 인용하는 범위까지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4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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